환불규정

학습비 반환 기준

본 교육기관은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3조 및 [별표 3]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관련)에 따라 아래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.
본 과정은 실시간 원격교육이 아닌 회차 단위 온라인 동영상(비실시간) 강의로 운영되며, 환불금액은 실제 학습한 회차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1) 환불 기준
환불 기준
구분 내용
학습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반환
학습 시작 후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.
※ 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합니다.
2) 환불 절차
  1. 환불 신청: 수강생이 고객센터 또는 관리자에게 신청 (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)
  2. 학습 이력 확인: LMS 수강 이력 기준으로 학습 회차(열람/저장 여부 포함) 확인
  3. 금액 산정: 본 규정에 따라 환불금 계산
  4. 환불 처리: 환불사유 발생 또는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 반환(결제수단/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환급일은 달라질 수 있음)

환불 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환불 시 1원 미만은 절사됩니다.
  • 절차에 따라 환불이 진행되므로, 입금일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 
  • 교육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
문의처

(주)마리인
☎02-3210-3265(화~일, 09:30~17:30)